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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도 모르는 버스승강장 유령 광고…수입은 광고업체가 '꿀꺽'
    • 김해뉴스
    • 승인 2024.03.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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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읍·동지역 556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와 광고게시권을 갖고 있는 A업체가 김해시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고수익을 챙겨온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해뉴스'가 시내 주요지역 버스승강장 광고현황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업체는 적어도 김해시내 3곳의 버스승강장 광고를 통해 과외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광고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곳은 인구 밀집지역인 삼계동 2곳과 내동 중심상가 버스승강장 1곳 등 모두 3곳이다.

    A업체는 삼계동 삼계축협외 1곳 버스승강장에서는 피트니스 광고를, 내동 현대2차아파트 승강장에서는 웨딩홀 광고를 수년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당연히 광고수입은 업체에게 돌아갔고 김해시는 이런 사실을 아예 몰랐다.

    삼계동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낸 광고주는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좋아서 약 5년간 광고를 진행해 오고 있다. 두 곳 합해서 광고비로 월 25만원 정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광고주 말대로라면 A업체는 약 5년간 1500만원을 김해시에 별도의 보고 없이 수익을 거둔 셈이다. 

    A업체 대표는 "피트니스 광고는 누락된 것 같다"면서 "웨딩홀 광고는 (다른)광고업체에 그냥(무상으로) 준 게 있었다.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2~3개씩 광고(게시대)를 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일이 모르고 직원한테 확인해봐야 한다"며 나머지 광고 게시대가 어딘지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업체 대표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협약서 위반이다. 김해시와 A업체가 맺은 협약서에는 "A업체는 협약사항들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김해시의 승인 없이 협약사항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업체는 부당하게 게재한 광고물에 '승강장광고물 허가득한 광고물'이라며 김해시 대중교통과 전화번호와 함께 기재하며 허위사실을 올려 놓기도 했다.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중교통과 책임자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업체는) 협약에 따라 자기가 알아서 광고 수익을 받는 거다. 업체는 유지보수 하는 것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했다.

    '그럼 A업체가 현재 연간 광고수입이라고 밝힌 4000만원을 넘어 1억원, 2억원 광고를 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냐'라는 질문에는 "협약서 상 그렇게 돼 있다. 영업해서 알아서 받아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런 담당부서장의 말은 모두 사실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협약서에는 광고현황을 반기별로 김해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A업체가 김해시에 제출한 '버스승강장 광고현황' 어디에도 피트니스와 웨딩홀 광고내용, 광고가 게재된 정류소 코드명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협약서에는 업체의 광고수입 상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중교통과는 앞선 취재와 지난달 말 '김해뉴스'에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광고 보고 누락 가능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대중교통과는 당시 답변에서 "협약에 따라 광고게시에 관한 데이터와 수리수선에 관한 보고서를 받고 있다"면서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공공근로 점검을 통해 현장검증을 해오고 있으며, 필요시 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정준호 의원은 "광고금액 보고의무는 다음 번 협약 연장 때 유지보수 비용 책정의 잣대가 되는 중요한 근거"라며 "담당부서는 하루빨리 계약된 모든 버스승강장에 대한 광고현황을 전수조사해 이전에 보고된 광고현황과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가 누락된 광고에 대해서는 사유를 적시하고 광고금액도 명기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해당부서를 압박했다.

    한편 A업체는 2012년부터 12년간 총 다섯 차례 협약을 연장하며 읍과 동지역 김해시 버스승강장 556곳의 유지보수를 댓가로 광고게시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 

    (김해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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