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김해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신명초, 모산초, 임호초, 석봉초 등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 여론, 효과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는 올 하반기 이후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대 시행한다.
김해시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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