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0%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신혼부부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신혼부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2023년 매입한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3일부터 24일까지로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해 기존의 임차가구 지원에서 나아가 자가가구까지 지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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