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으로 기준 변경
김해시는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에서 올해부터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도 작년보다 2280만 원 증액한 3800만 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 내 10가구의 주거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을 지원받는다.
4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공사 승낙과 임차인 또는 보호자의 4년 이상 거주 동의 후 신청해야 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자 확대로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거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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