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관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그간 출입구 전면 유리 광고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형실명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명찰을 배부했다.
또한 전세사기예방 유의사항을 버스정보시스템과 ATM기에 표출한 데 이어, 경남도청과 합동으로 관내 대학 2곳의 졸업식장을 찾아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홍보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사회초년생인 20~30대로 나타나,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이다.
전세계약 유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권리관계확인,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은 임대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권리관계 변동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오는 2월 16일 관내 대학 졸업식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전세피해 예방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핵심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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