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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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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6.11.0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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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 대상…1인당 연평균 약 75만 원→53만 원 ↓
    시행령 개정안 16일까지 입법예고…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추진

    오는 12월 1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누적된다. 

    현재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돼왔으나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의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타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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