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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장애인 등 증명, 29일부터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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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장애인 등 증명, 29일부터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확인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6.10.3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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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찍고 간편인증하면 자격정보 23종 확인…앱 설치·회원가입 불필요
    간편확인서비스 화면.
    간편확인서비스 화면.

    앞으로 놀이공원·관광지·체육시설에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 등을 받을 때 종이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현장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간편인증하면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앱 설치나 회원가입도 필요 없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이달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 구현했으며,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정보 23종을 제공한다. 

    서비스 화면에는 혜택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 자격을 확인할 때 종이 등본에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 정보도 나오지만, 서비스 화면에는 자녀 수와 나이 등 필요한 정보만 표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인다.

    국민은 별도 앱설치나 회원가입 필요 없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된다. 

    이용처는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data.go.kr)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하면 된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용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기존 신분증·종이서류 확인 방식도 함께 운영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기존 방식으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자격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용자 93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반영해 앱 없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된 서비스는 8월부터 제주항공,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민간기관 4곳과 행정·공공기관 4곳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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