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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군수품 5년간 15억원 적발...지난해 단속 99%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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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군수품 5년간 15억원 적발...지난해 단속 99%가 온라인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6.10.0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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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안내엔 미군 군수품도 단속대상...조사본부는“대상 아니다”
    민홍철 의원“온라인 단속 강화하고 미군 군수품 단속 실태 점검해야”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군수품 불법거래가 1,300건을 넘어섰고, 적발 금액은 15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의 99.3%가 온라인 단속 실적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군수품 단속 건수는 총 1,347건, 적발 금액은 15억 748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 단속은 1,223건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고, 현장 단속은 124건이었다.

    지난해 적발된 295건 중 293건이 온라인에서 적발됐으며, 전체 적발 금액은 3억 1,284만 원이었다. 현장 단속 건수는 2024년 25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줄었다.

    미군 군수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

    국방부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일체”를 단속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미군 군수품 관련 수사는 각 군 수사단과 조사본부가 각각 담당하지만, 관련 수사 현황은 별도로 종합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군 군수품의 전체 불법유통 규모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에, 지구위원회는 지정된 각 군 군사경찰부대에 설치돼 운영된다.

    조사본부가 부정군수품 단속체계를 총괄하는 만큼, 미군 군수품 관련 단속·수사 현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온라인 거래플랫폼과의 협조를 강화해 군수품 불법 판매를 신속히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며 “미군 군수품의 불법유통 실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본부가 각 군 수사단 등 관계기관과 단속·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실적을 종합적으로 집계·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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