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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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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6.02.0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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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다. 방문 신청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나 ‘정부 24’를 이용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양산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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