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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6.01.1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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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하는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 12개 단지, 1만939호이다.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심사 후 13가구까지 가구당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초 1회, 2년까지 지원한다. 자격요건 유지 시 2회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1년 9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총 38가구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6)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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