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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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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신청 접수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5.08.2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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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거창군은 지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보급사업’ 신청을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전자식별)’는 배출자가 전용카드나 비밀번호로 인증한 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면, 해당 배출자의 정보와 배출 무게가 자동 전송되어 요금이 정산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세대별로 배출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 배출량을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기존방식보다 세대당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크다. 실제 관내 공동주택에서 RFID 종량기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평균 42.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급사업의 신청 대상은 거창군 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이미 RFID 종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인 대경넥스빌, 소만주공아파트, 베어스타운, 더샵거창포르시엘2차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창대우아파트는 올해 1차 신청 시 선정되어, 8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RFID 종량기의 처리비용은 kg당 30원으로, 매월 세대별로 정산되며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또한 전용카드 또는 비밀번호 인증을 통해 외부인의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한두 번만 사용해 보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을 정도로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거창군은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정애 환경과장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가 더욱 확대 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055-940-3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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