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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10.0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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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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