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우리은행 전 직원 1심 징역 15년 선고
가상화폐 투자 2억 원 손실로 범행 결심
가상화폐 투자 2억 원 손실로 범행 결심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허술한 내부결재 시스템을 활용해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해시 소재 우리은행 기업 대출 담당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에 105억 2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상황이 시급한 기업 대출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컴퓨터에서 직접 결재하는 관행이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0개월 동안 180억 원에 달하는 허위 대출을 실행해 편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약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대출 결재 체계 사각지대를 이용해 범행할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저작권자 © 영남방송TV-사단법인 행복1%나눔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