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제도 개선 추진, 계약 공정성·직원 전문성 강화
분리 발주도 가능하게 해, 김해시 소재 업체와 계약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성명에 초점 가족 친화 인증기업 수의계약 기회 2배 제공
김해시는 공정계약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계약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예방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관급 계약 공정성, 직원 전문성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내년부터 관련 업체 풀 구성을 구성하여 지역업체에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담당자와 계약담당자 등 업무추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 회계전문가가 1년 동안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고 화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EASY 공공계약 용역’으로 김해시 직원들의 회계 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계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상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는 분리 발주해 김해시 소재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발주부서에서 관외 업체로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특히 출산율 하락 등 인구 감소로 다양한 인구정책이 요구되는 현 추세를 반영해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김해시 관내 업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한 가족 친화 인증기업이 김해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인증 기업 대비 계약 체결 기회를 2배로 제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계약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관내 많은 업체에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