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도의원, '주차장 태양광 조례' 제정 추진

일정 요건 하에 태양광 설비 의무 설치 추진 환경 보호ㆍ도내 전력 생산량 증가 효과 함께 기대

2024-06-26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신재생에너지와 ESG경영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상남도 주차장 태양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현 의원은 “태양광 발전은 환경친화적이고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다. 평소에도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았는데 도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도 차원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환경친화적 전기 생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2021년 기준 전 세계의 평균 10%가 태양광·풍력 발전). 특히 프랑스는 2022년 11월 주차 공간이 80대 이상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종 대규모 옥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도내 전력 생산량 증가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으며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난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야외 주차장의 경우, 차양막 효과 및 유휴부지 활용이라는 이점도 있다.

조례안에는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주차장 태양광 설치 목적과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설치기준 마련과 사업시행 ▲태양광 주차장의 공공 활용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는 마산의료원 주차장이나 한화, LG 등의 기업 주차장 정도에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정 면수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주차장들에 우선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도내 전력 수급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 내 주차장 태양광이 활성화되어 친환경 전력 생산으로 ESG경영에도 일조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9월 4일 한상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에서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태양광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차장태양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9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