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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4.06.2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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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잔액 1.5%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급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차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2024년 1월 2일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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